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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 [PMR, Partnership for Market Readiness]
세계은행이 탄소배출 저감방안 도입을 고려하는 국가들에게 관련 재정 및 기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환경쿠츠네츠 곡선 [Environmental Kuznets Curve]
일반적으로 쿠즈네츠 곡선은 역 U자형의 모양을 가지는데 흔히 소득불평등과 경제발전간의 관계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쿠츠네츠 곡선은 공해와 경제성장간에도 나타낼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다. 경제발전 단계가 낮은 국가들은 상당량의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면 생산활동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후 1인당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환경훼손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점차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사람들은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에 따라 정부는 공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게 된다. 즉, 이러한 공해라는 것은 미시적인 용어를 빌어서 사용하면 사치재(Luxury good)로 볼 수 있다.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서,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키로 하는 베를린 위임사항(Berlin Mandate)을 채택함에 따라 1997년 12월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로 선진국간, 선진국?개발도상국간의 의견 차이로 심한 대립을 겪기도 했지만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 의무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각국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여야 한다. 각국의 감축 목표량은 -8~+10%로 차별화하였고 1990년 이후의 토지 이용변화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를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량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 예로 유럽연합 -8%, 일본 -6% 의 온실가스를 2012년까지 줄여야 한다.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 이행시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8년 11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신축적인 제도운용과 관련한 작업을 2000년까지 완료한다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Buenos Aires Plan of Action)이 채택되었다. 한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몇몇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제4차 당사국총회 기간에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등의 일부 개발도상국은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선언하였다. 미국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탈퇴하였다.
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고 리우환경협약이라고도 한다. UN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인류에 의해 발생되는 위험하고 인위적인 요소들이 기후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회의 시 도서국가연합 및 EU등은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를 규정하자고 주장한 반면, 미국 여타 선진국들이 반대하여 단순한 노력사항으로 규정됐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14일 가입하였으며, 2005년 현재 189개국이 가입한 상태이다. □ 기후변화협약의 기본원칙 먼저,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온실가스 배출에 역사적인 책임과 기술, 재정 능력이 있는 선진국들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모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보장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이상기후현상 예방에 힘쓴다는 뜻이다. □ 기후변화협약의 의무원칙 모든 국가들이 부담하는 공통적인 의무사항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자체적 수립 시행하고 공개하는 것과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 통계와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성 및 당사국 총회에 제출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일부 회원국만이 부담하는 특정의무사항에는 공동. 차별화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토록 하는 규정이 있다.
AWG [Ad-hoc Working Group, 특별임시작업반]
선진국(부속서I) 추가의무 감축량 설정을 위한 특별작업반 회의. 2006년부터 임시작업반(AWG)를 구성해 2차 공약기간(2013~2017년)동안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UNFCCC에서는 현재 2개의 Ad-hoc Working Group (AWG)인 AWG on Kyoto Protocol (AWG-KP), AWG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AWG-LCA)을 운영중이다. □ AWG-KP는 2005년 11월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11차 당사국총회에서 설치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2006년 5월 1차 회의를 시자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2008년까지는 감축수단, 감축목표의 범위를 설정하고 2009년까지 추가 감축공약 및 감축기간에 대한 합의를 계획하고 있다. □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 1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Post 2012 체제에 대한 협상기구로 기후변화협약의 모든 당사자가 참여하는 장기 협력 행동 작업반(AWP-LCA)를 설치했다. 협상은 선진국과 관련해서는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 적정한 국내적 감축공양과 감축 행동(정량적 감축목표 설정 포함), 선진국 간 상응하는 노력(미국이 교토의정서 감축의무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에 대해서 그리고 개도국과 관련해서는 기술, 재정 및 능력 형성지원에 의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맥락에서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국내적으로 적정한 감축행동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두개의 임시작업반(AWG-KP와 AWG-LCA)은 2009년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 15차 당사국총회까지 협상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후피드백 [Climate feedback]
기후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각 과정들 사이에서 최초의 과정의 결과가 두 번째 과정에 변화를 촉발하고 이 과정이 다시 최초의 과정에 번갈아 영향을 미치는 게 될 때 이러한 상호 작용 메커니즘을 기후피드백이라고 함. 양(+)의 되먹임은 원래의 과정을 증폭시키는 것을 말하고 음(-)의 되먹임은 감소시키는 것을 말함.
KSTAR [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1995~2008년간 3,090억원을 투입하여 건설한 국내 핵융합연구장치
KPCC [Korea Panel on Climate Change]
한국기후변화협의체. 기상청과 환경부가 공동 운영하는 [한국기후변화협의체]로 2003년부터 기후변화 전문가 워크숍(포럼과 학술대회)을 개최해오고 있다.
KCERs [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국내 온실가스 감축등록소에 등록된 온실가스 감축 인정분
CAN [Climate Action Network]
기후환경관련 NGO연대 환경 비정부기구 관련 연대로 기후변화의 이슈에 따른 비정부기관 활동을 하고 있다. *엔지오(NGO) 또는 비정부기구라고도 한다.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연합하여 국제적 기관을 조직한 INGO(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비정부간국제기구)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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