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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Job [Green Job]
농업, 산업, 서비스 및 행정부문에서 환경질(質)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된 일자리로서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 경과에 따라 진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태양열·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술자, 바이오디젤(식물에서 추출하는 연료)용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부같은 직업, 넓게 보면 온실가스 배출권 중개업자나 에너지 저소비형 주택 설계사도 포함 가능하다. <부문별 Green Job 유형(Green Job 2008 보고서-UNEP, ILO, IOE, ITUC)> ▷ 에너지공급 : integrated gasification/탄소고정화, 열병합발전, 재생에너지, fuel cells ▷ 교통 : 에너지 고효율 자동차, 하이브리드, 전기, fuel cells 자동차, 카풀, 대중교통, non-motorized 교통(자전거, 걷기), 토지이용 및 정주패턴 변화(자동차 교통 의존도 감소) ▷ 제조업 : 오염통제, 에너지 및 물질효율화, 청정생산기술(toxic avoidance), closed-loop system ▷ 건물 : 에너지 효율적 전구, 전기장치 및 사무기기, solar heating and panels, retrofiting, green building, passive solar houses, zero-emission building ▷ 물질관리 : 재활용, EPR, De-materialization, 내구성 높은 제품 ▷ 소매 : 에코라벨제품 촉진, 주거지역에 근접한 소매점, minimization of shipping distances ▷ 농업 : 토양보전, water efficiency, 유기농법, 농장과 시장간 거리축소 ▷ 산림 : 재조림, agroforestry,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인증, deforestration 방지
LPI [Liquified Petroleum gas-Injection]
LPG 연료를 직접 분사하는 엔진을 적용하여 기존 LPG 엔진보다 효율을 높인 차
감축목표 [QELROs (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and Reduction Objectives)]
온실가스 감축의 양적 목표설정방식으로 총량규제, 일인당 온실가스 규제, 배출증가 목표설정, 기준안 추세치 대비 감축목표설정 등이 있다. 특히, 교토의정서상의 의무부담방식은 총량규제방식으로 특정 기준년도 대비 일정한 감축목표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이를 QELROs(감축목표)라 한다. 교토 의정서에 따르면 선진 국가들에게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목표(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reduction objects : QELROs)를 설정하고, 5년 단위의 공약기간을 정해 2008년-2012년까지 36개국 선진국 전체의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까지 감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1차 의무 감축 대상국). 개별적으로 EU는 -8%, 미국은 -7%, 일본은 -6% , 캐나다는 -6%등으로 규정되었다. OECD 회원국들은 이 기간 동안 1990년 대비 5%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였다.
탄소공개 프로젝트 [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세계 시가총액 상위 500대 기업인 [FT500 글로벌 인덱스]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이산화탄소 감축에 대한 대응을 평가하는 협의회 성격의 기구.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00년 35개 유럽권 기관투자가들의 후원으로 출발했다. 2002년 부터 CDP는 후원기업들에 500대 글로벌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대응 방안 등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해 투자에 참고하도록 한다. 한국의 경우는 시가총액 5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JUSSCANNZ
EU가 아닌 선진국들의 모임으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그룹이다. 여기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 일본, 노르웨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로 석유, 자동차, 석탄 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룹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도 OECD 가입이후 이 그룹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중 일부 국가가 빠져나가 Umbrella Group으로 바뀌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협상그룹이다.
온실가스저감기술협력사업 [TCAPP (Technology Cooperation Agreement Pilot Project)]
기후변화협약 4조 5항(개도국으로의 기후변화 기술이전)의 이행을 위하여 1997년 8월에 미국정부가 시작한 개도국과의 양자간 협력사업으로서 현재 브라질, 중국, 카자흐스탄, 멕시코, 필리핀 등이 참여. 한국은 산업자원부와 미국 환경청(EPA)간 협의에 의거 1999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999년 7월에는 미국 국립신재생에너지 연구소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후진국간 공동이행 시범사업 [AIJ(Activities implemented jointly)]
2000년까지 끝나는 시범적인 단계에서, AIJ의 활동은 선진국에서의 투자자와 협약 주최국의 상대자 사이에 파트너 쉽을 형성할 수 있다. 이것의 목적은 기술과 노하우를 전달하는데 민간부문의 재정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참고: 공동이행체제 [JI (Joint Implementation)]
공동이행체제 [JI (Joint Implementation)]
지구온실효과가스에 의한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출량이 제한되는 선진국들이 협조하여 주어진 공약사항(commitment)을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기후변화 후속 협상시 각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이 결정되고, 공동이행이 인정될 경우 감축실적이전(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그 실적을 자국 감축분으로 인정 해줌)을 인정하는 것이 됨. 즉, 투자국가는 감축량만큼 ERU를 받게되고 유치국가는 ERU만큼 감축량에서 제외시키게 된다. 따라서 감축비용이 높은 국가는 감축비용이 낮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에 투자하게 되어 온실가스를 일정수준으로 감축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자 함. 공동이행은 배출권 거래제와 달리 전체 감축량의 한도(ceiling)가 없다는 것이 특징임 기후변화협약 1차 당사국회의(1994년 베를린)에서는 2000년까지 시범기간을 설정하여 자발적 참여국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구체적 기준을 결정키로 합의하였으나 공동이행의 핵심요소인 감축실적이전(crediting)은 시범기간 중 적용을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음. 참고: 선·후진국간 공동이행 시범사업 [AIJ (Activities implemented joi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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