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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수확기술 [Light Harvesting]
태양 빛을 흡수하여 전기로 바꿀 때 일정한 면적에서 더 많은 빛을 손실 없이 흡수하고 이용하여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전지의 효율 증대를 위한 핵심기술
바이오 리파이너리 [Bio-refinery]
기존 산업 체계에서 석유가 담당하던 역할을 재생가능한 자원인 바이오매스로 대체하려는 개념이다. 즉 지금까지 오일 리파이너리(Oil Refinery, 석유 정제)를 통해 휘발유, 경유와 같은 연료와 수많은 화학제품을 생산했듯이,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 리파이너리를 통해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등과 같은 연료와 바이오플라스틱 등의 각종 화학제품을 생산하려는 시도이다. 태양열/태양광, 풍력, 지열 등과 같은 대체 에너지원들이 단순히 발전과 열 이용 측면에서 석유의 대체 수단인 점을 감안할 때 바이오 리파이너리는 훨씬 포괄적인 범위에서 석유를 대체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곳은 미국이다. 미국은 지난 2002년 10월, ‘ 미국의 바이오 에너지와 바이오 제품의 비전’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바이오 연료는 연평균 15%, 바이오 제품은 연평균 5.7%의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는 바이오 리파이너리 산업 창출 장기 전략을 밝힌 바 있다. 또한 2020년까지 석유를 원료로 생산되는 소재의 20%, 2050년까지 50%를 바이오 제품으로 대체할 계획을 밝히는 등 바이오 리파이너리를 통해 거대 천연 소재 신시장을 창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과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지난 2003년 유럽 생물산업연합(EuropaBio)이라는 단체를 구성하고 유럽의 현실에 맞는 바이오 에너지와 바이오 제품의 개발 및 실용화에 나서고 있다. 일본도 지난해부터 경제산업성 주관으로 바이오프로세스 실용화 및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활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 연료 [Bio Fuel]
바이오 연료란 바이오 매스(Biomass), 즉 생물체로부터 얻는 연료로서 바이오매스 에너지라고도 한다. 유기체뿐만 아니라 동물의 배설물 등 생물체의 대사활동에 의한 부산물까지 모두 포함한다. 바이오 연료는 화석연료와는 다른 신재생 에너지다. 바이오 알코올과 바이오 디젤을 함께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된다.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많아져 생물체에 담긴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개발되면서 쓰이기 시작했다. 바이오 연료는 화석 연료와 달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늘리지 않는다. 바이오 연료를 태울 때 내뿜는 이산화탄소는 원료인 식물이 자라면서 빨아들인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이다. 바이오 연료 대상이 되는 주요 자원으로는 포플러·버드나무·아카시아 등의 나무, 사탕수수·고구마·강냉이 등의 초본식물, 그리고 수생식물·해조류·조류(藻類)·광합성세균 등이 있다. 유기계폐기물·농산폐기물·임산폐기물·축산폐기물·산업폐기물·도시 쓰레기 등도 직접 또는 변환하여 연료화할 수 있다. 바이오 연료의 장점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 재생이 가능하다. 물과 온도 조건만 맞으면 지구 어느 곳에서나 얻을 수 있다. 게다가 적은 자본으로도 개발이 가능하며, 원자력 등 다른 에너지와 비교할 때 환경보전적으로 더 안전하다. 그러나 에너지를 얻기 위해 넓은 면적의 토지가 필요하며, 자원량의 지역적 차이가 큰 것은 단점이다. 브라질·캐나다·미국 등에서는 알코올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 공급량이 이미 원자력에 맞먹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인도네시아·일본도 상당한 수준의 바이오 연료 생산 기술을 갖고 있다. 바이오 연료는 2005년 현재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15%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난방과 취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선진국은 대부분 화석연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며 기술개발을 통해 바이오 연료의 사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북유럽의 스웨덴과 핀란드는 이러한 노력으로 전체 에너지의 17%~19%를 바이오 연료를 통해 얻고 있다. 최근 바이오 연료 개발로 인해 농작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농작물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가 함께 상승하는 현상을 일컫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 agriculture+inflation)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밀·옥수수 등 국제 곡물가격 폭등에 따라 국내 식음료 업계도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섰다. 2006년 우리나라 곡물자급도(쌀 제외)는 4.6%에 불과하다. 사료용을 포함한 주요 곡물자급도는 소맥 0.2%, 옥수수 0.8%, 대두 13.6%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애그플레이션 시대, 우리나라는 식량과 에너지 양쪽이 위기에 맞닥뜨리고 있다.
발리 로드맵 [Bali Roadmap]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협약이다. 교토의정서는 39개국의 선진국이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것을 선언했고 그 유효기간은 2012년에 끝나는데 2012년 이후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미국과 개도국의 참여 계기를 마련하여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힘을 합하기로 한 데에서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반대로 장기목표 설정에 실패하였고, 개도국에게 주어진 ‘감축행동’은 정량적 목표 설정과 목표의 지속적 달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긍정적 영향으로는 첫째, 국가별로 다양한 기후정책의 도입과 함께 이를 위한 경제적 수단 도입이 가능하다. 둘째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사용에서 친환경 에너지의 전환을 의미한다. 셋째, 기후변화 적응문제와 관련한 연구 활성화 및 지원/방지제도의 적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넷째, 탄소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다(기후변화관련 규제의 도입과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동시에 활발해지며 기존 탄소시장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는 점 등이다. ※ 발리 로드맵 주요 내용 ○ 2년간 추가 논의 : 2년간 협상을 지속해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마무리 ○ 구체적인 감축 목표치는 미정 : 선진국은 상당히 감축, 개발도상국은 측정가능하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감축해 가도록 촉구 ○ 적응기금 마련 : 탄소배출권 거래시 2%씩 떼어내 조성한 기금을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기금으로 활용. 가뭄과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 삼림 보호 : 개발도상국의 삼림 황폐화를 막기 위해 인센티브 부여. 삼림을 벌목하지 않고 보전하는 행위에 대해 보상 ○ 과학기술 이전 :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축소를 도울 수 있도록 과학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제도 확립
배출권 거래제 [ET(Emissions trading)]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의무와 배출 허용량을 정한 뒤, 할당량만큼의 감축이 불가능한 기업이나 국가가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한 기업이나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사들여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 것이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각국에 부여된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에 신축성을 두기 위해 도입했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닌 국가들은 모두 의무 감축량을 달성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의무 감축량 이상의 실적을 올렸다면 해당 양만큼의 배출권을 다른 국가에 팔아 금전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목표 감축량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만큼의 탄소배출권을 다른 국가에서 구입해 의무 실적을 채워야 한다. 이렇게 탄소배출권을 상품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세계 각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도록 유도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배출권을 사고 파는 양 측 모두에게 이득이 있다. 배출권을 사는 측은 모자라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돈으로 해결함으로써 약속을 지키고 환경 오염을 유발한 책임을 진다. 반대로 배출권을 파는 측은 비용을 투자해 의무 감축량 이상을 달성, 환경에 이바지한 만큼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므로 환경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양측 모두 자연스럽게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일정량을 유지하거나 줄어든다. 또한 각 국마다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다르므로, 배출권 국제거래를 통해 전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기술개발 및 오염 방지를 해결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2차 공약기간이 시작되는 2013년이 다가옴에 따라 국제배출권거래(IET: 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시장의 규모는 더 커지고 있다. 2002년 4월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형성됐다. 2005년 1월 영국 런던국제석유거래소(IPE), 독일 율버에너지거래소(IPE) 등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권 현물거래가 시작됐다. 탄소배출권 거래가 갈수록 활성화됨에 따라 탄소배출권 시장이 몇 년 내에 가장 큰 파생상품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2006년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계약이 전년 대비 131% 증가했으며 전세계 선물계약은 31% 늘어났다.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비한 각국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홍콩증권거래소는 2008년 1월 탄소배출권 및 연계상품을 거래할 시장을 만들기 위해 해외 시장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부시 행정부가 교토 의정서 비준을 거부하면서 탄소배출 거래가 제한적이었던 미국에서도 뉴욕상품거래소가 탄소배출권을 취급하기로 해 배출권 시장 성장이 기대된다. 한국의 경우 올해는 1단계로 가구별 에너지 사용량 목표치를 설정하는 개인 탄소배출권 할당제(경기 과천시), 공공기관 탄소배출 총량제(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연계한 시범시장이 생기고 2009년에는 시장간 교차거래가 실시된다. 2010년부터는 배출권 거래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돼 2011년에는 통합 거래소가 문을 열 계획이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검·인증 전문기관을 비롯해 배출권 중개회사 같은 탄소 시장 운영기구도 설립된다.
배출한도 [Cap]
구체적인 최고한도. 교토 체제에서 EU나 다른 그룹들에 의해 지지된 배출량 감소를 위한 국내 실천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한 최고 배출한계
버드-해겔 결의안 [Byrd-Hagel Resolution]
쿄토의정서 승인을 거부하는 결의안. 미국은 개도국에게 의무감축 목표와 스케줄을 부과하지 않은 어떠한 조약도 승인할 수 없으며 미국 경제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조약은 더더구나 승인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으로 1998년 미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함.
배출 한도량 [AA (Assigned Amount)]
쿄토의정서에 따라 각 부속서 B 국가가 제1차 의무이행기간인 2008년에서 2012년 동안 각국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말한다. 현행 교토의정서는 1990년 배출량 X 감축목표 x 의무이행 기간 (5년)으로 각국의 배출한도량을 계산한다.
비점오염
‘빗물오염’이라고도 말하며,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과 같이 불특정한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여 빗물 혹은 눈 녹은 물과 함께 하천과 호소, 바다로 쓸려 내려가 물을 오염시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도로에 흘린 유해물질(기름, 폐기물 등), 도로건설 및 농경지에서 유출되는 흙탕물, 농지의 잔류농약 등이 빗물에 씻겨 내려 주변환경(하천, 호소 등)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이 있다.
분산형 전원 [Dispersed Generation System]
원자력이나 대용량 화력 등과 같은 집중적이고 대용량이 아닌 소용량의 전력저장시스템이나 발전시스템을 일컫는 말로서, 수력, 태양광, 바이오,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전원, 소용량의 열병합발전시스템, 전기 등을 이용한 전력 저장시스템을 예로 들 수 있음. 기존의 전력회사의 대규모 집중형 전원과는 달리 소규모로서 소비지 근방에 분산배치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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