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원회
5개년계획
- 권위주의 국가는 번영과 형평을 위한 중앙통제 ; 민주국가는 기간 산업 국유화
- 기후-에너지시대에 즈음 정부의 촉매·조장·보증·권능 부여 역할이 강조되면서 정부개입의 강화가 정당시됨
- 기후-에너지시대가 위기이자 기회임에 착안한 先知(선지) 안목을 정부행정에 적극 도입할 필요성
- 기후-에너지 대책은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 상황인 점에서 종합 대책요구
- 경제개발 5개년계획(’62~’66)이 효시
- 정부운용을 1년 예산안에서 5년 장기 미래시한까지 정책시한 확산
- 압축성장의 견인차로 명성
- 기업, 대학, 가계 부문으로 장기계획의 미덕 확산
- 세계화시대 확산 상황에서 국내용응로 인식되면서 문민정부 때 실효
- 녹색성장을 위해 대한민국 성공 모델의 온고지신 미덕 구현
- 범국가적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과제 및 연도별, 사업별 예산을 반영하여 5개년계획 수립
- 기존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는 차별화된 ‘녹색성장’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강조하여 녹색성장 5개년계획 수립
- 녹색성장 국가비전 달성의 초석 마련을 위한 중기계획
- 현 정부의 정치적 의지(Political Commitment)구현안
- 연도별 투자계획, 수행주체 등 세부사업 구체화
1차(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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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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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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