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중간 영역


본문 영역

배출권거래제

<내용 시작>

탄소시장 현황

‘08년 탄소시장의 규모는 US$ 1,263억(152조원, 1,200원/$1기준)으로 지난 ‘07년 US$ 630억에서 2배 성장

  • (할당시장) 시장규모는 US$ 929억이었고 경제위기로 인해 EUA* 현물 가격은 €28.7(’08. 6.) 최고가 기록 이후
    €7.96(’09. 2.) 까지 하락
    1. EUA(European Unit Assignment) : 교토의정서에 따라 EU국가 내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할당량 (Assigned Amounts)
      단위로 현재 € 10~15의 가격대에서 거래
  • (프로젝트시장) PCER과 ERU의 거래량은 각각 389MtCO2(-30%), 20MtCO2(-51%) 로 감소하고 각 가격은 평균
    €11.46, €9.95 로 형성
탄소시장 현황
구분 ‘07년 ‘08년 증감률(%)
거래량
(백만tCO₂)
거래규모
(백만US$)
거래량
(백만tCO₂)
거래규모
(백만US$)
거래량 금액
할당시장 2,180 49,361 3,276 92,859 50.3 88.1
EU ETS1) 2,060 49,065 3,093 91,910 50.1 87.3
NSW2) 25 224 31 183 24.0 -18.3
CCX3) 23 72 69 309 200.0 329.2
RGGI4) - - 65 246 - -
AAUs5) - - 18 211 - -
sCER6) (CDM) 240 5,451 1,072 26,277 346.7 382.1
프로젝트 시장 636 8,195 463 7,210 -27.2 -12.0
pCER6) (CDM) 552 7,433 389 6,519 -29.5 -12.3
ERU7) (JI) 41 499 20 294 -51.2 -41.1
Voluntary8) 43 263 54 397 25.6 51.0
총계 2,984 63,007 4,811 126,345 61.2 100.5
    1. [ 주 ]
    2. 1) EU-ETS : 교토조약을 맺은 EU 15개 국가 등 27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거래제도로 EUA 현물(탄소배출권 자체)와 파생상품이 거래되고 가장 큰 거래소는 ECX 임
    3. 2) NSW : 호주 North South Wales 주에서 전력생산자 대상의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
    4. 3) CCX(Chicago Climate eXcange) : 자발적 참여의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소로 300여 회원 참여
    5. 4) RGGI(the Regional GhG Initiative) : 미 북동부 뉴욕 등 7개(최초 10개)주의 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
    6. 5) AAU : 각 국가가 교토의정서에 따른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할당량(Assigned Amounts) 단위
    7. 6) sCER vs. pCER :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의해 인증받은 온실가스 감축량 단위로 pCER은 CDM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감축량, sCER은 pCER 1차 매도 이후 유통시장에 유통되는 CER
    8. 6) sCER vs. pCER :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의해 인증받은 온실가스 감축량 단위로 pCER은 CDM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감축량, sCER은 pCER 1차 매도 이후 유통시장에 유통되는 CER
    9. 7) ERU(Emission Reduction Unit) : 공동이행제도(JI) 사업에 의해 인증받은 온실가스 감축량 단위
    10. 8) Voluntary : UN인정 CER과 달리 검증기관 각자의 기준에 따라 프로젝트 검증 후 발행된 배출권 시장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제 비교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제 비교
구분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공통 특징
  •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수준 만큼의 배출량을 달성하기 위한 한계비용에 대한 정보가 필요
    1. 즉, 적정 탄소가격 발견을 위해 배출원별 배출통계와 한계감축비용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한계비용과 이익 정도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특성에 맞는 정책 방향
    (탄소세 또는 배출권거래제 적용) 수립이 가능
특징 탄소가격
VS
감축량
  • (사전) 탄소가격 결정
    1. (사후) 감축량 형성
  • (사전) 감축량 결정
    1. (사후) 탄소가격 시장에서 형성
대상
  • 국가 전 부문 적용 가능
    1. 가정·상업시설 등 소규모
      배출원을 대상 적용 용이
  • 산업부문(대규모 배출원) 위주
장점
  • 탄소가격의 안정성
  • 정책 운영이 간단
  • 정책달성 여부 확인 용이
    (감축량의 안정적 예측)
  • 추가감축의 판매로 경제적 이익 창출 등
    비용 효과적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개발 촉진)
  • 정책 운영이 간단
단점
  • 감축량의 불확실성
    (총량제한 불가능)
  • 전 분야 불특정 다수에 부과하여 소비자의
    경제활동의 위축요인으로 작용 가능
  • 탄소가격의 불안정성
  • 최초 제도설계 시 복잡
  • 참가자의 거래비용 소요
해외 사례
  • 프랑스(거래제)를 제외하고 대부분 EU국가는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동시에 도입하고 국가적 산업특성에 맞게 탄소세 감면 또는 무상할당 등의 지원정책을 활용하고 있음
의무감축국별 배출권거래제 도입 현황
고용창출 효과
국가명 온실가스
총배출량(‘06년, 톤)
증감율(%)
(’90년 대비)
배출권거래제
(자발지역, Baseline & Credit 포함 )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국가차원)
비고
미국 5,099,443 17.7 도입 발표  
러시아 1,862,420 -30.3 x x  
독일 843,433 -16.0  
캐나다 579,607 68.3 도입 예정 미국과 연계
영국 555,861 -6.3  
호주 398,555 7.6 도입 확정 2010년
이태리 375,678 5.7  
프랑스 336,360 -4.4  
스페인 326,063 61.9  
우크라이나 311,890 -51.8 x x  
폴란드 287,641 -34.1  
터키 197,600 106.9 x x  
일본 182,051 12.3 도입 예정 08.12월 시범
개시
네델란드 174,794 7.9  
체코 124,409 -22.2  
벨기에 118,046 0.6  
유럽연합 108,746 0.8  
그리스 104,449 32.0  
루마니아 73,514 -54.2  
포르투갈 59,730 33.3  
오스트리아 58,861 23.9  
덴마크 57,123 4.7  
헝가리 54,450 33.6  
아일랜드 46,796 43.0  
스위스 43,324 3.2 x x  
슬로바키아 36,933 -37.9  
불가리아 36,845 -49.8  
핀란드 34,617 -9.4  
벨라루스 33,192 -58.5  
크로아티아 16,209 -18.5  
노르웨이 15,408 -26.9  
뉴질랜드 13,574 181.2 도입 예정 호주
연계
스웨덴 13,372 -604.1  
에스토니아 12,489 -59.7  
슬로베니아 12,145 -17.4  
룩셈부르크 11,813 -0.9  
리투아니아 6,479 -74.2  
아이슬랜드 3,827 15.6  
리히텐슈테인 235 20.7  
모나코 89 -15.0 x x  
라트비아 -9,592 518.5  
주요국 배출권거래제 비교
주요국 배출권거래제 비교
구분 EU 일본 호주 캐나다 미국
EU ETS JETS CPRS DET RGGI CCX
참여방식 의무 자발 의무 의무 의무 자발
참여대상 11,000 업체 (전력,석유,철강 등 6대산업) 전산업부문 (‘08.12현재 501개 기업) 전산업부문 전산업부문 10개 주 발전소 대상 (향후 대상 확대 계획) 300개 업체
(25만톤 이상배출업체)
거래대상 CO₂+ 선택적 추가 CO₂ 6가지 온실가스 CO₂ CO₂ 6가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90년 대비 6.2%
(27개국 가중
평균)
참여자의 감축목표 합계 ‘00년 대비 ’20년 5%
(주배출국 감축합의 시 25%확대)
'06년 대비 ‘10년 18%
(집약도 기준)
현재 수준
(‘15년까지)
'00년 대비
‘10년 6%
거래방식 Cap & Trade Cap & Trade Cap & Trade Baseline & Credit Cap & Trade Cap & Trade
할당방법 무상+경매
(최대 10%)
무상 경매 무상 경매 무상
도입시기 ‘05년 1월 '08년 10월 ‘11년 7월 '10년(예상) '09년 1월 ‘03년 12월
주관부처 대부분환경부
(영국 기후에너지부, 핀란드 산업부 등)
내각관방, 경제산업성, 환경성 공동 총리실 산하 기후변화부 산업부 동북부 10개 주
(뉴욕주 주도)
Climate eXchange PLC
(민간업체)
거래소 ECX
(영국, CCX
관계사) Bluenext(프랑스) Nord Pool (노르웨이) EEX(독일) 등
없음 미정
(ACX 연계 계획)
미정 Nymex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CCX
(Chicago Climate Exchange)

<내용 끝>


페이지 만족도조사 영역
홈페이지 만족도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