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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도입현황

<내용 시작>

외국의 서머타임 추진사례

2009년 기준, 세계 77개국에서 서머타임을 실시 중이며, 이중 국가전역에서 71개 국가에서 시행중인 보편적 제도입니다.

  • 북반구에서는 주로 3월말~4월말에서 시작하여 9월말~11월초에 종료, 남반구에서는 주로 10월중순 이후~다음해 3월 혹은 4월에 종료(최장 8개월까지 운영)합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아이슬란드 3개국뿐입니다.
    1. 아이슬란드는 백야현상이 있어 서머타임 제도가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 특히 항공여객 수송 상위 10개국 중에는 서머타임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로 입지적으로 서머 타임제 도입이 가능한 나라중 유일하게 일본만 실시하지 않습니다.
    1. 중국은 광대한 면적에 베이징 표준시를 사용하며 싱가포르는 적도 근처에 있어 서머타임이 의미가 없습니다.

<서머타임제 실시 국가>

서머타임제 실시 국가
지역 시행국(2009)
 
유럽 EU 25개국,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보스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노르웨이, 스위스,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우크라이나, 바티칸시티,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터키, 러시아
아시아 · 중동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이라크파키스탄, 가자지구, 서안지구몽골
북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쿠바, 니카라과, 바하마, 아이티, 온두라스, 버뮤다, 터크스앤카이코스 제도, 그린랜드(덴마크령), 세인트피에르미켈론(프랑스령)
남미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포클랜드제도(영국령), 아르헨티나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아프리카 나미비아, 모리셔스, 서사하라(스페인령), 이집트, 모로코

  • (일 본)

    1948년 서머타임제 도입 이후 4년만에 폐지하였으나,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정부 및 산업계를 중심으로 서머타임제 도입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1. 최근 일본경제계는 지구온난화 대책 및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서머타임제의 실시를 건의, 이에 일본정부는 2007년「경제재정운용 및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에서 서머타임제 도입 검토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 2008년 서머타임제 도입효과 및 비용 관련 기초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서머타임법안(가칭)’ 국회 제출도 논의하였으나 무산되었으며, 현재까지 진전은 없습니다.
국내 추진동향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1948년~1960년(1952~1954년 제외)의 10년 동안 서머타임제를 실시하다가 중단했습니다.

  • 농업위주의 산업구조로 대부분의 국민이 자연시간에 맞추어 생활하였던 관계로 인위적 서머타임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올림픽을 전후한 1987년, 1988년 2년간 국내에서 재실시 되었으며, 1987년 “표준시에 관한 법률”에 실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외국의 TV 방영시간에 맞추기 위한 올림픽용이라는 국민적 거부감으로 1989년에 폐지됐습니다.

1997년 국제수지 악화 및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고에너지소비 산업구조에서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대와 IMF 외환위기로 도입이 무산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 고유가 상황 지속과 세계적인 자원 확보 경쟁 하에서 국가적 에너지절약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주요 에너지 자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위기 도래 시 대처가 어렵습니다.
  • 한·일 양국 관광업계 대표들은 양국의 서머타임제 동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06.9.18)

정부는 제13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한(06.7월)에서 국민적 공감대 하에 2008년경 서머타임제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정부는 제1차 녹색성장위원회의에서(09.1월)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에너지 사용절약 및 선진형 라이프스타일 창출 위하여 서머타임 도입을 건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광절약시간제 시행기간>

우리나라의 일광절약시간제 시행기간
연도 실시기간 연도 실시기간
1948 5.31 ~ 9.22 1957 5. 5 ~ 9.21
1949 3.31 ~ 9.30 1958 5. 4 ~ 9.20
4. 3 ~ 9.11 1959 5. 3 ~ 9.19
1950 4. 1 ~ 9.10 1960 5. 1 ~ 9.17
1951 5. 5 ~ 9. 8> 1987 5.10 ~ 10.11
1955 5. 5 ~ 9. 8 1988 5. 8 ~ 10. 9
1956 5.20 ~ 9.29 이후 폐지 -

*'51~'60년까지는 태평양 연안 국가와 보조를 맞추어 개시/종료 시점 공포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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