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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조건

<내용 시작>

지리적 조건

고위도 지역이 저위도 지역보다 하절기와 동절기 낮의 길이의 차가 커 보다 긴 기간 동안 제도시행이 가능하나,

  • 유럽연합, 미국 · 캐나다는 단일 경제 · 생활권을 위해 각각 시행시기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등,
  • 제도 시행시기(기간)는 사회 ·경제적 고려사항이 많아 지리적 위치와 시행기간 간의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으나, 대체로 북위 30도 이북과 남위 30도 이남 지역이 적합합니다.

<주요국의 일광절약시간제 시행기간>

주요국의 일광절약시간제 시행기간
위도 45도 이상 위도 23.5도~45도
유럽 (3월말~10월말)
캐나다 (3월중~11월초)
유럽 (3월말~10월말)
미국 (3월중~11월초)
이집트 (4월말~9월말)

우리나라는 북위 33도~43도에 위치함으로써 위도 상으로 서머타임제 도입이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광절약시간제 시행기간
월 일 1월 15일 2월 15일 3월 15일 4월 15일 5월 15일 6월 15일
일 출 7:46 7:22 6:44 5:58 5:23 5:10
일 몰 17:47 18:11 18:39 19:07 19:34 19:55
우리나라의 일광절약시간제 시행기간
월 일 7월 15일 8월 15일 9월 15일 10월 15일 11월 15일 12월 15일
일 출 5:22 5:48 5:48 6:40 7:11 7:39
일 몰 19:53 19:25 18:40 17:55 17:21 17:15

* 자료: 국립천문원

그러나, 서머타임제의 도입효과 및 실시시기는 연중 일출시간 대비 국민 전체의 평균 기상시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 국민 전체적으로 기상시간이 빠를수록 일광은 절약되며, 서머타임제 시행의 필요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 즉, 서울시민 대부분이 새벽 5시에 기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서머타임제를 도입하더라도 에너지 절약 효과는 없습니다.
  • 통계청의 “2004년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10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의 평일 기상시간은 아침 6시 53분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해가 뜬 상태에서 기상하고 있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취침시각과 기상시각(10세 이상)
    구 분
    (2004년)
    전체 농가 비농가
    취침 기상 취침 기상 취침 기상
    평일밤~평일아침 23:38 6:53 22:35 5:58 23:44 6:58
    토요일밤~일요일아침 23:40 7:40 22:37 6:19 23:46 7:47

    *자료: 통계청(2004년 생활시간 조사, 2005. 5월)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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