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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하이드레이트 [Gas Hydrate]
고압·저온 상태에서 천연가스와 물이 결합해 만들어진 고체(결정체) 상태의 가스로 드라이아이스와 마찬가지로 상온에서는 기체를 방출한다. 이때 나오는 기체 중 90%이상이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주성분인 메탄가스이어서 '메탄 하이드레이트(Methane Hydrate)'라고도 하며, 고체 상태의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바로 불이 붙는다는 점에서 '불타는 얼음(Burning Ice)'이라고도 불린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저온 고압의 퇴적층에 생성되는데 알레스카나 시베리아같은 동토지역의 석유, 천연가스 저류층 및 석탄층과 인접된지역이나 심해지역 퇴적층 특히 대류사면에서 많이 발견된다. 하이드레이트의 매장량은 미국의 USGS 보고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약 10,000 기가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메탄 가채 매장량의 100배 정도이며, 석유 및 석탄을 포함하는 전체 화석연료 매장량의 2배에 달하는 양이다. 또한 일본 해역 주변에도 자국에너지 소비량의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다고 발표하고 있어서 21세기 화석에너지를 대체하여 자리매김 할 신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의 파고를 헤치고 21세기의 새로운 에너지원인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을 위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로 구성된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단을 지난 2005년 7월 출범시키고 2015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 10개년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감축목표 [QELROs (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and Reduction Objectives)]
온실가스 감축의 양적 목표설정방식으로 총량규제, 일인당 온실가스 규제, 배출증가 목표설정, 기준안 추세치 대비 감축목표설정 등이 있다. 특히, 교토의정서상의 의무부담방식은 총량규제방식으로 특정 기준년도 대비 일정한 감축목표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이를 QELROs(감축목표)라 한다. 교토 의정서에 따르면 선진 국가들에게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목표(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reduction objects : QELROs)를 설정하고, 5년 단위의 공약기간을 정해 2008년-2012년까지 36개국 선진국 전체의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까지 감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1차 의무 감축 대상국). 개별적으로 EU는 -8%, 미국은 -7%, 일본은 -6% , 캐나다는 -6%등으로 규정되었다. OECD 회원국들은 이 기간 동안 1990년 대비 5%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였다.
감축의무 [QERLC (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and Reduction Commitment)]
각 당사국들에 할당된 부속서 B의 감축목표를 지칭하는 교토의정서의 공식용어.
개도국 차별화 [Differentiation]
교토의정서 non-Annex I 개도국을 세분화하여 한국, 멕시코 등 OECD 회원국의 자위를 획득할 만큼 경제규모가 크고 발전정도가 앞선 개도국은 선진개도국으로 별도 분류하여 Annex I 국가와 같은 감축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
개정 [Amendment]
당사국총회는 만장일치로 협약내용을 개정 할 수 있다. 만약 만장일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든 당사국이 투표하여 3/4이상이 되어야 한다.
경제적 잠재력 [Economic Potential]
시장의 장벽없이 비용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 증진 또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기술적인 잠재력 부분. 경제적 잠재력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 장벽을 낮추는 추가적인 정책과 수단이 필요하다.
고효율 기계증기압축 [MVC (Mechanical Vapor Compression)]
해수·폐수를 기계증기 압축공법으로 음용수 및 산업용수를 만드는 고효율 장비
공동농업정책 [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
EU가 역내국의 다양한 농업정책을 지양하고 농업분야의 통합 및 대외적인 대응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동농업정책임. 동 정책은 역내 농산물 시장의 안정과 농업소득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케언즈그룹은 CAP의 수출보조금과 수입관세로 농산물 교역의 왜곡과 환경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공동이행체제 [JI (Joint Implementation)]
지구온실효과가스에 의한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출량이 제한되는 선진국들이 협조하여 주어진 공약사항(commitment)을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기후변화 후속 협상시 각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이 결정되고, 공동이행이 인정될 경우 감축실적이전(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그 실적을 자국 감축분으로 인정 해줌)을 인정하는 것이 됨. 즉, 투자국가는 감축량만큼 ERU를 받게되고 유치국가는 ERU만큼 감축량에서 제외시키게 된다. 따라서 감축비용이 높은 국가는 감축비용이 낮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에 투자하게 되어 온실가스를 일정수준으로 감축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자 함. 공동이행은 배출권 거래제와 달리 전체 감축량의 한도(ceiling)가 없다는 것이 특징임 기후변화협약 1차 당사국회의(1994년 베를린)에서는 2000년까지 시범기간을 설정하여 자발적 참여국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구체적 기준을 결정키로 합의하였으나 공동이행의 핵심요소인 감축실적이전(crediting)은 시범기간 중 적용을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음. 참고: 선·후진국간 공동이행 시범사업 [AIJ (Activities implemented jointly)]
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공개발원조·공적개발원조라고도 하며, 증여·차관·배상·기술원조 등의 형태를 갖는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자금 중 첫째, 정부 또는 정부의 원조기관에 의해 공여된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한다. 셋째, 자금 공여조건이 개발도상국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무상 부분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한다는 조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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