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근거(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9조)





탄소를 줄여가는 사회 구현
저탄소 그린 한반도 구현

에너지 자립도 제고 : (’09)32(e) → (’20)50 → (’50)100%

효과적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지원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대응능력 강화

녹색기술 기술력 제고 및 사업화 촉진
녹색 R&D 투자의 전략적 확대
녹색기술개발 체계 강화
녹색기술이전·사업화 촉진, 녹색기술산업 인프라 구축

자원순환형 경제·산업구조 구축
『저탄소 고효율(Doing more with less)』산업구조 구축
녹색중소기업 육성
친환경 녹색클러스터 육성 및 그린 산업단지 확대

첨단융합산업 육성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탄소시장 활성화 및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친환경적 세제 개편
녹색 일자리 창출 및 핵심녹색기술·산업인력 육성

개개인의 定住공간 녹색화
생활 속에서 체감 가능한 생태공간 확대
그린카ㆍ철도ㆍ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을 활성화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교통ㆍ물류체계 구축

녹색성장 교육 확대 및 국민인식 제고
녹색생활의 실천, 녹색소비 활성화에 앞장서는 녹색시민 및 녹색가정 육성ㆍ지원
우리동네 녹색마을 만들기, 생태관광 활성화

국제사회 기여 및 모범국가 이미지 정립
녹색성장 허브 구축 및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지원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