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0.4.13 대통령령 제22124호]
제1장 총칙
이 영은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불화탄소(HFCs)와 과불화탄소(PFCs)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이하 “국가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실천과제와 세부과제의 구성 및 내용, 연차별 추진계획,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의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부는 국가전략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장 녹색성장위원회 등
법 제18조에 따른 녹색성장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장 저탄소 사회의 구현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관한 계획 중 에너지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소요되는 총재원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에너지기본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법 제43조에 따른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은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실적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설정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6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법 제5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장 벌칙
부칙
<제22124호, 2010.4.13>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 시행 당시 수립된 5개년 계획, 중앙추진계획 및 지방추진계획은 각각 제4조에 따른 5개년 계획, 제5조에 따른 중앙추진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으로 본다.